<속보>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창군의회 A의원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의원은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 등 10여 건의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오모(50)씨와 이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A의원의 도움으로 해당 사업의 조경과 토목, 철근 등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등 정확한 뇌물규모는 검찰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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