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국악인 이모(6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모(45·여)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좋은 성적을 달라는 정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정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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