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살배기 어린이의 수술을 미루다 아이의 사망을 초래한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결국 취소됐다.
다른 병원에 수술을 전원의뢰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책임자와 담당전문의가 전원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드러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30일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조사 결과 김군이 처음 도착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고, 직접 대면 진료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영상의학과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문의 등이 중증환자인 김군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다른 환자의 수술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보내기로 결정한 셈이다.
특히 환자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징후와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전원이 지연된 주요 문제점이라고 위원회는 짚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 내 의료 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해 지난 19일 병원측이 발표한 개선책 이행여부 또한 주목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밀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담당 의료진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징계조치로 내릴 방침인 가운데 응급의료체계 위반사실이 일부 확인, 징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병원이 지역사회에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6개월 뒤 재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전북대병원은 지금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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