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경계가 모호한 바다 어업권과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선 분쟁의 경우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면서 어업권과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잠재해 있는 곳곳에서 분쟁이 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전북도 및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은 구시포 앞바다에 대한 행정 권한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고창군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주장하는 경계선은 위로는 부안군, 아래로는 전남 영광군과의 육지 경계상의 위도선으로 분할해 고창의 육지와 해안의 연장선에 있는 구시포 앞바다는 당연히 고창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며 부안군과 맞서고 있다.
하지만 부안군은 홍성군과 태안군 간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내려진 헌재의 결정을 고창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견해다. 이번 쟁송 해역은 홍성군·태안군의 경우와 달리 지역 내 도서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없이 50년 이상 부안군의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고 있고 행정권한 행사 역시 일관되게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갈등은 구시포항 앞바다에 ㈜한국해상풍력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근년에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신고하면서부터 재점화 된 것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또 새만금개발이 시작되면서 새만금방조제 3·4호 방조제에 이어 1·2호 방조제를 놓고 주변 지자체의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대한 관할권이 정리되면, 외측을 놓고 법정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조제 외측에는 새만금 신항만이 조성되고 있으며 조성해역은 군산시가 각종 행정행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항만은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연결되고, 새만금 2호 방조제 정면에서 조성된다.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갖는 지자체 역시 신항만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새만금 신항만을 포함한 주변해역을 놓고 주변 지자체 간 갈등이 사실상 예고되고 있다.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역시 관할해역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이어왔다.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유부도’는 서천군 행정관할이지만 개야도와 연도는 군산시 행정관할으로 양 지자체의 관할해역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서천군은 수년 전부터 관할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업권을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해양수산개발 한 전문가는 “어업권과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자 해상경계에 대한 법제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정부 부처도 늘 조심스런 모습이다”라며 “관할 구역을 놓고 법원이 최종 선고로 사건을 정리해도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까지 다툼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있어 전북도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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