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도박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이발소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하던 중 자신의 돈을 딴 A씨(59)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자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