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가 뺨을 맞자 사정없이 보복 구타를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가 뺨을 때리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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