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동거녀 B씨(44)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동거녀를 27차례나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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