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점을 미뤄 증거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자백이 모순되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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