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도내 A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추징급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 6명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 6000만 원과 입단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과 체육회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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