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6일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원생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1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망쳤다가 기동순찰대 경위에게 붙잡히자 도 다시 경찰관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가 크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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