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특정 총선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도내 총선 후보 B씨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않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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