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약물을 잘 못 투약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와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게 무릎 통증 환자 50대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잘못 투약해 쇼크로 인한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를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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