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 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모(45)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강강 등 상해죄로 징력 5년을 서고받고 지난 7월에 출소해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던 중 지난 7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보령시 광천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사흘동안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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