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건설업자 채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건설교통과장 박모(56)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2만원, 건설교통과 팀장 이모씨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련 증거를 볼때 유죄가 인정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전형적인 공사비리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비서실장 김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과장 박씨는 채씨로부터 30만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씨는 지난해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업체 자금 5억80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씨는 또 2013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모(56)씨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건넸고, 김씨는 167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 50분에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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