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40)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원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의 신체일부를 때리는 등 장애인 10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들을 폭행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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