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6년 만에 누명을 벗은데 이어 사건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재심 무죄 선고가 있었던 17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께 용의자로 지목돼 자백한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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