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8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고 중국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하는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 일식집을 중식 집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건물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알고 있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가 영업 불가능을 A씨 가족에게 고지한 점을 미워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전주 한옥마을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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