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특수협박과상해 등)로 기소된 목사 A씨(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경유 20리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교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이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