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된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수사를 마치고 압수한 물품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유경석기자·disovery2@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오전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 이사장실 등 사무실를 압수수색 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 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는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 규명 차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이 발표되고,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안이 가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현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고, 최순실 씨 일가에 50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삼성은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씨 측에 35억원의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은 또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삼성은 훈련비 지원 외에 정유라 씨를 위해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 압수수색과 함께 기금운용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의 다른 사무실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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