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피고인 무죄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지료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 및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고 결정함에 따라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32)씨는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이날 경찰도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심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 한다”며 “가족을 잃은 상처와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검찰은 사건 당시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현재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최씨가 형을 살고 있을 지난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풀려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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