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13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 A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권자 100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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