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0일 술 마신 아내에게 운전대를 넘긴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 등)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8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조수석에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또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욕을 하며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였고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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