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일 총선관련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 13일까지 비공개 SNS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댓가를 모두 22차례에 걸쳐 작성하고 '좋아요'를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자신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소극적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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