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8일 목욕탕에서 금품을 훔친 유모(18)군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남원시내 한 목욕탕에 지하보일러실을 통해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군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목욕탕에서 3㎞가량 떨어진 인근 공원에서 옷을 갈아입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유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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