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특정 사료업체 특혜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김제시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을 받은 가운데 전북지방법원을 찾은 이시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유경석기자·disovery2@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고향 후배 정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저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보조사료 약 14억63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제시에서 사들인 정씨 업체의 가축보조사료는 업체축산농가의 선호도가 낮고 단가가 높았다.

이 시장은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동안 이 시장은 "축산 농가와 친환경 농업을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사원을 추진했을 뿐이다"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제품의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김제시 예산을 사용했고,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이 법정구속 됨에 따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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