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당 개입 등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8일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김 교육감이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뒤바꿔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과 순위를 조작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사실 감사원은 지난 7~8월, 수차례의 방문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었고, 김 교육감과의 면담도 가졌었다.
당시 감사원 조사 5국 관계자들은 도교육청 5급 공무원 1명과 4급 공무원 1명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조회 동의서를 요구했고, 이들은 동의했었다.
이후 김 교육감에 대한 면담 조사도 이뤄졌었고, 직후 도교육청 측은 “인사 비위 의혹이 ‘무혐의’ 가닥으로 결정될 듯 하다”고 밝혔었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은 “면담 조사 당시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 결과 별 것이 없다고 말했었다”면서 “하지만 며칠 전 매우 일방적인 감사결과 공문을 받았고, 전형적인 표적감사 흔적 느낌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공문을 받고 감사원이 교육에 엄중주의 조치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줄 알았다”며 “감사원의 고발 조치를 8일 알았고, 참으로 치사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 6년 반 동안 17번 째 검찰고발을 당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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