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통역이 필요하다”고 비꼬았다.
김 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직위에 따르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집무실에 나와도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는 헌법조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는 규정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민사상 책임’이라는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간인 신분이 된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 대통령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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