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9명을 추행하고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협동조합 전 이사장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직원 9명을 상대로 껴안거나 키스하는 등 모두 3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직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조합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해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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