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야산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상대로 한 밀렵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건수는 62건으로 위반사범 92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37건으로 63명을 검거했고, 2014년에는 12건·17명, 지난해에는 13건을 적발해 12명을 검거했다.

올해 현재까지도 9건을 적발해 17명을 검거했다.

또 야생동물을 밀렵하기 위해 야산, 밭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밀렵 엽구도 해마다 50여 개 이상씩 수거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해마다 특별 단속을 실시해 최근 3년 동안 150여 개의 야생동물 밀렵 엽구를 수거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해 수거되지 못한 엽구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는 이 같은 불법 엽구는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한 번 올무가 발견된 곳은 인근에 몇 십 개의 올무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설치장소를 잘 모르는 마을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도 위협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야생동물을 총기, 올무,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 수렵장 외 수렵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보관·판매하거나 먹는 경우,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덫, 올무 등을 판매 또는 보관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덫과 올무, 창애 등을 설치한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의한 법률’ 등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엽구를 제작 또는 판매,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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