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는 13일 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육류를 운반과정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부안 한 대형마트 배달원 김모(45)씨와 마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냉장온도 18∼32도의 예냉하지 않은 탑차를 이용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소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위법사항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식중독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운반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식품 안전 및 식품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 냉장 제품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돼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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