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가정보호위탁시설 생활지도원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시설장인 아내 B씨(아동복지법위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시설에서 보호중인 B양(7)의 마와 머리, 턱 등을 때리는 등 2년 동안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들이 늦잠을 자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탕을 먹는 등의 이유를 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아동학대를 받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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