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22일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 이른바‘가든’이라 불리는 음식점이나‘러브 호텔’이라 불리는 숙박업소를 보다 자유롭게 짓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정부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고 전한다. 논설위원실 yangbm@orgio.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22일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 이른바‘가든’이라 불리는 음식점이나‘러브 호텔’이라 불리는 숙박업소를 보다 자유롭게 짓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정부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