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도록 강요한 군청 비서실장 등 공무원과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15일 부안 해안체험 탐방로 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받아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모(56)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2100여만원을 명령했다.

비서실장 김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과장 박씨는 채씨로부터 30만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업체 자금 5억8000여만 원을 쓴 혐의도 받았다.

또 2013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김모(56)씨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건넸으며, 김씨는 해당 카드를 이용해 167차례에 걸쳐 21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비서실장 김씨와 건설교통과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공무원직이 상실되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한 건설사 대표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공무원 등에게 강요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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