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때려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KTX 서부역사 공사 현장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골프채를 이용해 앞유리를 부수는 등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차량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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