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쇠파이프로 이웃 상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세탁소 업주 A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공구 상인 B씨(54)의 머리와 손목을 쇠파이프로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쇳가루가 날려 세탁소의 세탁물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4차례나 전과가 있고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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