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외국인 A씨(24·우즈베키스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씨(27·여)의 뒤에서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강제 출국된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