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지검은 23일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A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량사업비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고 대가로 2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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