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현행 병역법 규정대로 처벌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 신앙의 자유에 근거, 이들에 대체복무를 통한 불벌(不罰)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 사회에 최근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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