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현행 병역법 규정대로 처벌을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 신앙의 자유에 근거, 이들에 대체복무를 통한 불벌(不罰)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 사회에 최근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논설위원실 asdf@adsf.adsf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현행 병역법 규정대로 처벌을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 신앙의 자유에 근거, 이들에 대체복무를 통한 불벌(不罰)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 사회에 최근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