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0일 재량사업비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의회 강영수(65)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진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량사업비로 진행된 전주 시내 A학교 등 6개 학교의 방송 및 체육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고 그 대가로 진씨를 통해 2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사업 예산 2억7000만원 중 9400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겼으며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현재 전북도로부터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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