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일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5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30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만취 상태였으며 동종전과로 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무면허 운전과 무면허, 무보험 차량 운행을 상습적으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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