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1월 15일에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로 진안군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이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운행차 정밀검사(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중고차 성능 점검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여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한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규차(승합차, 화물차)를 구입,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군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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