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과 오는 31일까지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대부업은 지난해에 비해 3.8%, 불법채권추심은 13.0%, 유사수신은 무려 178.3% 건수가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 계약 시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