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피자헛은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고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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