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리기 위한 ‘종합채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채용 목표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지역인재채용 확대 대책 마련 및 일정 비율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의 추진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3일 전북도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예정포함) 공공기관 6곳의 전체 정규직 채용인원은 501명으로 이 중 이전지역(전북) 인재로 채용된 인원은 61명(12.1%)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9명을 채용했지만 전북인재는 31명(14.8%)에 전기안전공사는 153명 중 20명(13%), 국토정보공사는 111명 중 6명(5.4%) 등으로 전체 채용비율이 15%에도 못 미쳤다.
출판문화진흥원은 2015년과 지난해 각 1명씩만 지역인력을 채용하면서 ‘시늉 내기 채용’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올 8월 이전이 완료되는 한국식품연구원은 아직 1명도 지역인재 채용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이들 기관들은 계약직 인력을 수시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력직이고 환경미화·경비·시험포종사자 등으로 청년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취업문이 지역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벽으로 가로 막혀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난 2일자로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이 폐지되면서 건설교통국의 팀단위로 행정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다.
지역인재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가정책이다.
이에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총력전에 펼치고 있다.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현실화된다면 지역대학들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화된 지역인재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법안은 수도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선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때문에 이를 개정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5%를 의무화하고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대학 취업지원팀 한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채용 시기부터 인원·방법·합격노하우 등에 있어 수도권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지자체는 기관 협의회를 통해 통합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및 기관 압박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