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신덕마을 주민들이 인근 호남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도로변에 방음벽 등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통행차량 소음이 그대로 마을에 전달되면서 일상생활에 적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신덕마을 인근 호남로는 전주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난 2003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개설했다.
현재 신덕마을은 호남로와 직선거리로 짧게는 30m에서 길게는 60m에 위치하고 있다.
개설 당시에는 호남로를 오가는 교통량이 적어 소음 피해가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주민들과 가축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호남로변 126-1번지 일대(119-1도, 산118-1도, 124-1도) 부근 약 190m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덕마을 주민 A씨는 "호남로 개설 당시 익산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고 했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주민들이 모두 연로해 방음벽 설치 건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호남로는 양방향 4차선도로로 제한속도 90km이며, 우회도로 특성상 대형·일반차량의 통행량이 급속도로 증가해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며 "더욱이 도로가 마을보다 높게 개설돼 주간보다는 주로 새벽시간대에 소음이 커 수면을 방해 받고 있어 생활패턴이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C씨 역시 "도저히 시끄러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불면증까지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하소연했다.
신덕마을 이장은 "소음피해로 인해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등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익산청은 신덕마을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익산청 산하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 입회하에 교통소음을 측정해 보겠다"며 "소음 측정 결과 주야간 법적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벽 등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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