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52․전주 평화동)씨는 지난해 9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계약 조건은 매달 2만 4000원 씩 총 33회 납입하기로 약정했다.

김 씨는 9개월 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3개월 분만 환급해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 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여행사에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김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부해 당황스럽다”며 “9개월 간 납부를 했음에도, 3개월분만 환급해 준다는 자체가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상조회사와 계열 여행사들이 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요구’ 35.6%, 환급지연․거절 22.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 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로 합의율이 매우 낮았다. 실제 사업자를 제재할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계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의 경우, 적용법규가 미비해 신중히 결정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홍보관 등 방문판매장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세한 계약 내용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시 사업자에게 여행 일정표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여행서비스 내용과 중도 해지 시 환급조건 등 불이익이 없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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