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5일 출소 4개월만에 또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클럽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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