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내용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께 전주 시내 한 PC방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10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내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충격을 받은 A씨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에 앞서 유서에 갈음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답장을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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