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자율약정)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9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참여기업에게는 200만원의 기업지원금을 제공한다.
참여대상기업은 5인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가능하며(일부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구직자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work.go.kr/ youngtomorrow)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 www.sbcplan.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선홍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들은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센터(063-288-3012~3)로 문의하면 된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