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빈집정비 물량은 80동으로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1년 이상 거주 ·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등이다.

무주군은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주택노후도와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빈집면적, 농촌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2월 초 최종 정비대상을 선정할 방침으로 3월 중 폐기물처리과정과 빈집철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도 80동으로 2월까지 농가주택 대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자격은 귀농 · 귀촌인과 도시거주자, 무주군민 중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다.

단, 1가구 2주택은 안되며 도시에 1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농가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무주군민이 기존 주택에 거주하며 농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준공 검사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한다. 농가주택 완공 후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5년 간 재산세도 면제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진호 담당자는 “오래돼 낡고 공익상 유해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데 큰 목적이 있다”며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완벽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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